카테고리 없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주니짱맘 2025. 5. 29. 18:00
반응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란? 과태료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기간, 대상, 내용 

 

신고 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신고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등 계약내용

 

 

 

주택 임대차계약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신고무인, 과태료

 

신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신분증 (기타 내용변경 시 변경계약서)

온라인 신고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http:/rtms.molit.go.kr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의무인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단 계약 갱신시 금액 조정이 있을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금액이 변경이 없는 경우 제외,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 *

 

과태료 :  2025년 06월 01일 이후 미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

 

위반 시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 원)

계약금액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2만 원~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무리

 

전월세 계약 이후에 대항렬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함께 해야 하니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모두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임대인에게도 문자로 통보되니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 신고가 되었는지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는 신고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계약 시 LH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일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해당되지 않기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