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란? 과태료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기간, 대상, 내용 신고 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신고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신고 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등 계약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신고무인, 과태료 신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
2025. 5. 29.